국가 지정 국어전문기관

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

규정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(이하 ”국어문화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업)

국어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국어 생활 및 국어 문화 상담 2. 국어 및 국어 문화 교육
3. 상담과 교육 사업을 위한 연구 활동
4.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지역 언어 연구
5. 지자체,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수탁 사업
6. 그 밖의 국어문화원과 관련된 사업

제 3 조 (원장)

국어문화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조 (조직 및 기능)

① 국어문화원에는 상담부와 교육연구부를 둔다.
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되, 각 부의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③ 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.
1. 상담부 : 국어 생활 및 국어 문화 상담,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국어 생활 자문, 국어 관련 행사, 상담을 위한 연구 활동 등
2. 교육연구부 : 국어 및 국어 문화 교육, 국어 생활 실태 조사, 지역 언어 연구, 교육을 연구 활동,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,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, 지자체 및 민간단체 위한 구성원에 대한 국어교육 등

제 5 조 (상담원, 연구원 및 사무직원 등)

① 국어문화원에는 상담원, 연구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상담원은 상근 상담원과 비상근 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,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③ 연구원은 겸임연구원, 초빙연구원,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겸임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, 초빙연구원의 자격과 임용에 관한 사항은 충북대학교 초빙교원규정을 준용하며,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
제 6 조 (운영위원회)

① 국어문화원 운영의 제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각 부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④ 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
2.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
3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4. 연구 과제 선정 및 심의 평가
5. 그 밖의 국어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
제 7 조 (자문위원)

① 국어문화원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자문위원은 국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 8 조 (재정)

국어문화원의 재정은 국가 보조비와 지방 보조금, 연구비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 9 조 (운영세칙)

그 밖의 국어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(제정 2009. 2. 4. 규칙 제834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규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은,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규정을 폐지한다.